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 연차제도라는 것이존재해서 이를 잘 활용해서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분들도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 휴가로 기간내 사용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수당계산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회사에 입사 후에 근로한 기간이1년 미만 또는 1년간 최소 80% 미만으로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또한 근로자는 입사 후에 최초 1년 간근로에 대한 휴가를 포함해서15일이 지급됩니다. 만약 3년 이상 재직할 경우에는기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