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탈퇴 방법과
국민연금 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된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국민연금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급여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돌면서 국민연금 탈퇴를
알아보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 조건과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탈퇴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유로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상태에서 수급연령이 60세가
넘어버린 경우입니다.
단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예외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 환급 조건으로는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위 사유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탈퇴를
마음대로 하시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국민연금 환급 조건 3가지
사유가 되신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기한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 조건 및 탈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