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방위훈련 일자확인 방법과
민방위훈련 연기 및 민방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역근무 후에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
1년에 1회만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은 민방위훈련 일자확인하는 방법과
민방위 벌금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훈련 연기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일정만 존재한다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1년에 1회 받는 교육이므로 해가 가기전에만
이수하기면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록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민방위 벌금으로 최대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민방위훈련 일자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위훈련 조회는 국가재난정보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메뉴에서 [민방위]를
선택하시고 [교육일정]을 눌러줍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때매 참석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의 민방위 교육일정을 검색해서
그 지역으로 교육을 가시면 됩니다.
1~4년차의 경우 연1회 4시간교육,
5년차 이상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훈련 일자확인은 지역과
검색기간, 교육시간, 교육구분 등을
설정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지역의 교육일정과
교육장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민방위훈련 연기의 경우 따로 연기할 필요없이
교육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민방위훈련 일정확인 방법과
민방위 벌금,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