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에 나가기 위해 비행기를
예약하는 경우에는 길게는 몇 달 전
짧게도 몇 주에 예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예약취소를 하게되면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출발일이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서
환불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항공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와
항공권 취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예약취소 환불 방법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나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를 통해
환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취소 환불은 본인이 직접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나
미성년자가 환불을 신청할때는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위를 참고바랍니다.
그럼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불시에는 취소 수수료인 위약금 외에도
환불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이거나
고객 사정이 아닌 항공편 운항 취소,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접수를 하시면
수수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별 환불 서비스 수수료 입니다.
한화로는 3만원정도 됩니다.
환불 시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한국발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 입니다.
클래스나 거리, 환불 접수일에 따라서
취소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선 항공권 환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불수수료는 편도당 1,000원 이며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불금 수령방법 입니다.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하신분들은 현금수령은
불가능하고 카드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와
예약취소 항공권 환불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