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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방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1주일동안 개근을 하게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 일한 시간을 합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어야합니다.

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에

이러한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은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시급 * 8시간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급은 6500원이라고 하면

20 / 40 * 6500* 8 = 26000

총 26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꼭 알아두셨다가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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